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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용권자가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용권자는 제38조의6에 따라 민간기업과 그 밖의 기관(이하 '민간기업등”이라 한다)의 수요를 파악하여 민간근무휴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민간근무휴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보와 정보통신망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합니다.1. 민간기업등의 범위, 자격요건과 신청방법2. 휴직대상 공무원의 인원, 자격요건과 신청방법3. 민간근무휴직의 기준과 절차4. 그 밖에 민간근무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7 제1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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