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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처분을 받은 후 포상 등을 받았을 때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5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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