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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승진시험 합격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일반승진시험에 합격된 사람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결과 승진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가 다른 기관에 전보된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전보를 제외하고는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과 인사위원회의 승진대상자 결정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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