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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족돌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법 제63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다만,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9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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