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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무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는 어떤 것들인가요?
Answer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1.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 위4.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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