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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취득한 경우,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상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이나 기계장비를 취득하여 사실상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중고 차량이나 중고 기계장비의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3.수입으로 취득하는 경우4.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5.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서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따라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또는 결산서를 말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6.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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