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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20을 초과해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이미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2.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도지사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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