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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면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휴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및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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