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