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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는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2.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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