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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 따르면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은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한 것을 입증한 채무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1.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에 따른 채무부담액2.금융기관이 발급한 채무자 변경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채무액3.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부동산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액4그 밖에 판결문, 공정증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로 확인되는 취득자의 채무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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