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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호에 따르면,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취득당시가액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산정합니다.1. 법 제10조의6제1항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2.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의 경우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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