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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레저시설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레저시설의 취득으로 간주되는 취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2.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취득3.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나 차량을 등록한 대여시설이용자가 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취득5.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소유권의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제20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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