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의미합니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3.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4.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원 주거용 목적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나.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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