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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나 가등기를 촉탁할 때,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나 가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 납세자에게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촉탁서에 첨부하여 등기·등록관서에 송부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기관 간에 전자적으로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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