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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의미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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