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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를 폐기하려는 경우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담배보관장소와 폐기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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