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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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