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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담배 제조자가 장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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