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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며,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등과 같이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됩니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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