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담배를 폐기한 후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폐기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시장이나 군수에게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담배를 폐기한 후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