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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3조의11 제3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류를 자신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신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단체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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