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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르면,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납부할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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