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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경계변경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1.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2. 관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 의회의원3.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소속 공무원4. 관계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의회의원5.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의 주민6. 경계변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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