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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기간의 연장에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1. 천재지변 또는 재난 등으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2. 경계변경 여부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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