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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르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감사청구대표자에게 감사 결과나 감사 중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그 감사기관에 감사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감사 결과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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