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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떤 경우에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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