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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 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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