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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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