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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시장이나 부지사가 여러 명인 경우 시·도지사의 권한대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에 따르면, 법 제1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부시장이나 부지사 3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행정(1)부지사, 행정(2)부시장·행정(2)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고, 부시장이나 부지사 2명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정무부시장·정무부지사의 순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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