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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2.시ㆍ군 및 자치구가. 총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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