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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의6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또는 총사업비와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입니다.1.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2. 총사업비 및 지방재정 부담금액이 전년 대비 각각 100분의 20 이상 증액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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