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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공개 시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사업을 공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1.사업의 개요(총사업비, 재원, 사업기간, 사업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포함한다)2.투자심사 결과3.지방채발행 심사 결과4.지방채 발행 현황(발행예정 총액 및 공개일까지 발행한 금액을 포함한다)5.사업의 공정율 등 그 밖의 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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