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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며,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1.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3.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다만, 건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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