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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지출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의무지출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가 시ㆍ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ㆍ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지원비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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