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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1.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한 경우2.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한 경우3.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4.그 밖에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져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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