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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계연도 개시 전에도 배정이 가능한 예산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방에서 지급하는 경비2. 여비3.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4. 선박운항에 소요되는 경비5.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6. 업무추진비7. 지역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8. 재난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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