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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정위험 수준이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준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5조의2에 따르면,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1.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2.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3.채무상환비 비율이 100분의 12를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4.지방세 징수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5.금고잔액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6.공기업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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