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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해야 하는 재정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해야 할 재정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1.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예산보고서2. 「지방자치법」 제150조제2항의 결산승인보고서3. 법 제11조의 지방채발행보고서4. 법 제13조의 보증채무부담행위보고서5. 법 제18조의 출자보고서6. 법 제21조 및 제23조의 지방비부담보고서7. 법 제33조의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8.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9. 법 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보고서10.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재무제표11.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관리현황보고서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13. 그 밖에 지방재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그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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