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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포함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업자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중개할 경우, 그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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