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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채무와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할 채무와 그 밖의 부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지방채증권2. 차입금3. 채무부담행위4. 보증채무부담행위5. 퇴직급여충당부채6. 장기예수보증금7. 장기선수수익(先受收益 대가의 수익은 이루어졌으나 수익의 귀속시기가 기말 현재로부터 1년 이상 이후인 수익을 말한다)8.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채무 또는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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