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장부에 기재된 채권을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1.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2.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3.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4.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5.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