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체육시설 이용 중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용료는 어떻게 반환되나요?
Answer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사유가 발생하고 일반 이용자와 반환 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체육시설업자가 반환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산정하여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