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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 제한이나 금지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의 거주자나 관리자 또는 학교나 군사시설의 거주자나 관리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보호 요청을 할 때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두로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 등을 명확하게 밝힌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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