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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는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은 어떤 사람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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