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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학을 유예받은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 학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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