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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육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합니다.1.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업무2.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 업무3. 제13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13조의5제6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6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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