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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등학교의 장은 귀국학생의 입학 또는 전학 신청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nswer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합니다.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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