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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학의무대상자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 제13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이하 '취학의무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중학교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각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의무교육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1. 제21조제7항에 따른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2. 제2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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