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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적을 정원 외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Answer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3.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 항 제2호의 장기결석 학생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했으나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학생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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