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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이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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